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호(2006.01.1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6-123호(2006.12.14)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1차), 동대문구고시 제2007-23호(2007.04.1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2차), 동대문구고시 제2007-56호(2007.06.14)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3차), 동대문구고시 제2007-70호(2007.07.19)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4차)지정된 휘경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