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8)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10년 제20차 및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