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장교동 22-4일대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0-459
고시일2010-12-1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장교동 22-4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73-368호(1973.9.6)로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건설부고시 제1976-104호(1976.7.14)로 지구별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년-132호(2007.5.17)로 장교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된 중구 장교동 22-4번지 일대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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