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65호(2007.10.18)로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08-29호(2008.05.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4호(2010.12.16)로 변경결정된 한남동 60 일대 단국대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구역계 제척 및 구역계 변경없는 면적변경 등의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⑤항(경미한 변경)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④항,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