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동구 고덕1동,2동,명일2동,상일동 일원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0-472
고시일2010-12-2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동구 고덕1동,2동,명일2동,상일동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2005.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변경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0.11.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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