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광진구 구의동 145번지 일대

구의제2-1주거환경개선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2010-43
고시일2010-12-30
고시기관광진구
위치광진구 구의동 14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94-78호(1994.3.17)로 지구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5-355호(2005.11.17), 광진구고시 제2005-74(1005.11.24), 광진구고시 제2006-56호(2006.8.31) 및 서울시고시 제2008-65 (2008.03.13)호, 광진구고시 제2008-22(2008.07.03)호, 광진구고시 제2009-62(2009.09.24)호, 광진구고시 제2009-76(2009.11.26)호로 정비구역변경지정된 구의동 145번지 일대 구의2-1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변경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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