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여의도·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당산동 1~3가 및 영등포동 6~7가 일원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고시번호2010-71
고시일2010-12-30
고시기관영등포구
위치영등포구 당산동 1~3가 및 영등포동 6~7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0호(2002.06.28)호로 결정된 영등포1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제안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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