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0호(2002.06.28)호로 결정된 영등포1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제안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