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1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상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