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2호(2007.6.21)로 정비구역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8-18호 (2008. 2.28), 제2008-82호(2008.11.13), 제2009-2호(2009.1.15)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