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01호(2000.7.25)로 결정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5호 방림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블럭) 지구단위계획 및 1블럭 C획지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8.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방림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블럭) 지구단위계획 및 1블럭 C획지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