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서구 가양동 1456 일원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11-24 |
| 고시일 | 2011-01-20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강서구 가양동 1456 일원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220호(1989.05.04)로 서울가양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1호(1996.06.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종전 상세계획구역 및 상세계획) 결정된 서울가양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01.20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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