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38호(1990.03.27)로 서울방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69호(1994.03.2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종전 상세계획구역 및 상세계획) 결정된 서울방화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01월20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