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아현 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 고시번호 | 2011-5 |
| 고시일 | 2011-01-20 |
| 고시기관 | 마포구 |
| 위치 |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41호(2010.4.22)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5호(2010.8.26)로 변경고시된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아현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