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아현 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고시번호2011-5
고시일2011-01-20
고시기관마포구
위치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41호(2010.4.22)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5호(2010.8.26)로 변경고시된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아현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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