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67호(1999.6.16), 동대문구고시 제2006-21호(2006.03.23) 및 동대문구고시 제2007-99호(2007.10.18), 동대문구고시 제2009-18호(2009.02.25)로 구역변경 고시된 답십리동 1번지 일대 전농제3-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4항·5항 및 「토지용규제 기본법」제8조2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