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강동구 성내동 77-39번지 일대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2011-45
고시일2011-02-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동구 성내동 77-39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12.26)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강동구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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