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12.26)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강동구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