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57호(1999.11.1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된 영등포구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12.22)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