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성수지구단위계획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2011-50
고시일2011-02-1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의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171호, 2009. 4. 23)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311호, 2009. 8. 13)된 지역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구역 설정을 통한 한강 공공성 재편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주택재개발사업)을 지정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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