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의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171호, 2009. 4. 23)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311호, 2009. 8. 13)된 지역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구역 설정을 통한 한강 공공성 재편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주택재개발사업)을 지정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