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06.07) 및 제1996-308호 (1996.11.13)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종전도시설계)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93호(2005.09.29)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1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1.02.0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