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대문구 대현동 3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1-57
고시일2011-02-2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대현동 37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06.07) 및 제1996-308호 (1996.11.13)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종전도시설계)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93호(2005.09.29)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1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1.02.0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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