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신계동 1-1번지 일대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1-11
고시일2011-02-25
고시기관용산구
위치용산구 신계동 1-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35호(2004.7.15)로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용산구고시 제2006-29(2006.6.28)호로 변경, 용산구고시 제2011-2호로 변경지정 고시된 용산구 신계동 1-1번지 일대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구보에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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