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769호(1991.12.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02호(2008.4.3)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된 공릉2택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