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노원구 공릉동 10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릉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1-4
고시일2011-03-10
고시기관노원구
위치노원구 공릉동 107번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769호(1991.12.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02호(2008.4.3)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된 공릉2택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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