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동작구 사당동 171번지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고시번호 | 2011-198 |
| 고시일 | 2011-03-17 |
| 고시기관 | 동작구 |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일원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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