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회기동 62-34번지 일대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3차)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2011-17
고시일2011-03-25
고시기관동대문구
위치동대문구 회기동 62-34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1호(2006. 12. 21)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7-113호(2007. 12. 13)로 정비구역변경지정(2차)된 회기동 62-34번지 일대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