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요청

고시번호2011-90
고시일2011-04-0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뉴타운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송파구고시 제2008-54호(2008.09.18) 및 제2008-86호(2008.12.11)로 사업시행지구 분할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거여2구역 1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적목적(변경없음) - 명 칭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 유 형 : 주거지형 - 위 치 :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원 - 면 적 : 738,426(㎡) - 지정목적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한 거여·마천동 일대의 주거환경개 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년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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