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14호(2005.4.28)로 정비구역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7-2호(2007.01.18)로 정비구역변경지정(1차), 동대문구고시 제2008-69호(2008.9.11)로 정비구역변경지정(2차), 동대문구고시 제2009-9호(2009.2.12)로 정비구역변경지정(3차), 동대문구고시 제2009-31호(2009.4.17)로 정비구역변경지정(4차), 동대문구고시 2010-13호(2010.2.25)로 구역변경지정(5차)된 용두동 80-1번지 일대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 및 제45조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