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1호(2008.07.03)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81호(2010.10.28)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04월 07일 광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