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동작구 상도동 산64-31번지 외 336필지 조합아파트 및 134번지 외 609필지의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변경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04월 14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