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연신내·불광지구단위계획은평구 불광동 221-1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독바위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1-105
고시일2011-04-2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은평구 불광동 221-13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49호(1996. 6.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60호(2002. 3. 5)로 결정된 「독바위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2010.12.22) 심의 및 2011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1. 3. 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독바위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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