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 7. 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5호(2001. 6.21)로 결정된 「불광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2010.12.22) 심의 및 2011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1. 3. 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불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