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동구 상일동 164일원

고덕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번호2011-109
고시일2011-04-2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동구 상일동 164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6호(2009.9.2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4-1, 4-2(고덕주공4단지-강동구 상일동 138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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