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초구 서초동 1366일대, 양재동 12일대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1-118
고시일2011-05-0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초구 서초동 1366일대, 양재동 12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초구 서초동 1366 일대 및 양재동 12 일대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1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따라 재열람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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