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83(’07. 6. 14)호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 도면 작성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7-104('07. 12. 27)호?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8-67('08. 10. 30)호?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9-53('09. 7. 23)호로 변경 지정된 대흥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7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