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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관악구 신림동 607, 635, 72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11-33
고시일
2011-05-19
고시기관
관악구
위치
관악구 신림동 607, 635, 725번지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3호(2009. 08. 27.)로 결정(재정비)된 「난곡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공동개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난곡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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