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지구단위계획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일대

도시관리계획[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1-32
고시일2011-05-19
고시기관관악구
위치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2호(2008. 02. 28.)로 결정(재정비)된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획지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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