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2호(2008.05.29)로 결정된『가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산동 141 -2 번지외 6필지(공동개발 변경) 및 140-37외 4필지(공동개발변경,높이완화)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