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여의도·영등포정비사업구역계

대림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번호2011-38
고시일2011-05-26
고시기관영등포구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시고시 제2007-168호(‘07.05.31), 영등포구고시 제2008-44호 및 서울시고시 제2010-257호(‘10.07.08)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된 대림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사항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