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신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2011-32
고시일2011-06-07
고시기관양천구
위치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변경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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