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1-148
고시일2011-06-0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2004.4.20)로 결정된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1년 제5차 및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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