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홍은제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1-165
고시일2011-06-2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72호(2003.04.09.)로 지정된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홍은제8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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