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초구 서초동 1366일대, 양재동12일대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특별계획구역Ⅱ 세부개발계획 변경)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11-27 |
| 고시일 | 2011-06-23 |
| 고시기관 | 서초구 |
|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366일대, 양재동12일대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18호(2011.5.6)로 변경 결정된 서초구 서초동 1366 일대 및 양재동 12 일대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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