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도곡동 410, 개포동 660,일원동 619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11-167 |
| 고시일 | 2011-06-23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강남구 도곡동 410, 개포동 660,일원동 619번지 일대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27호(2002.06.17.)로 결정?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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