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도심·강남
지구단위계획
강남구 도곡동 410, 개포동 660,일원동 619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11-167
고시일
2011-06-23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강남구 도곡동 410, 개포동 660,일원동 619번지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27호(2002.06.17.)로 결정?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 PDF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