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13)로 결정되고, 제2008-52호(2008.02.28.)로 변경결정고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계획 변경에 대하여 2011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1.6.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