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41호(1997.02.25)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269호(1999.08.25)로 결정된 『신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3차, 제27차 및 2011년 제3차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