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지구단위계획동대문구 신설동 117-23, 109-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고시번호2011-170
고시일2011-06-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신설동 117-23, 109-5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41호(1997.02.25)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269호(1999.08.25)로 결정된 『신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3차, 제27차 및 2011년 제3차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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