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용문동 90번지 및 원효로3가1번지 일대
용문구역 주택재개발 구역변경(경미한변경)고시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 2011-35 |
| 고시일 | 2011-07-01 |
| 고시기관 | 용산구 |
| 위치 | 용산구 용문동 90번지 및 원효로3가1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88호(2001.8.31)로 구역지정된 용산구 용문동 90번지 및 원효로3가 1번지 일대 용문구역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에의거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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