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성수지구단위계획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문

고시번호2011-182
고시일2011-07-0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31호(2008.7.10)로 결정된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1년 제9차 및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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