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시공고 제53호(1987.2.3)로 도시설계구역(테헤란로지구)으로 지정되고 서초구공고 제1997-184호(1997.6.21)로 도시설계 재정비한 테헤란로1지구(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