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 6. 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82호, 284호(2009. 7. 23)로 변경결정된 송파대로, 위례성길, 개롱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7. 7. 송 파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