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7호(2007.10.25)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중구고시 제2009-38호(2009.08.13), 중구고시 제2010-36호(2010 .5.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결정된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의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처리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결정의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3396-573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7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