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35호(2009.11.05)로 변경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Ⅱ블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확정측량 실시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28일 구 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