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경인로365-2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642일대(경인로 332일대)

도시관리계획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Ⅱ블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고시번호2011-38
고시일2011-07-28
고시기관구로구
위치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경인로365-2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642일대(경인로 332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35호(2009.11.05)로 변경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Ⅱ블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확정측량 실시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28일 구 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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