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신공덕동 69-2일대

마포로1구역 제5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1-58
고시일2011-07-28
고시기관마포구
위치마포구 신공덕동 69-2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89호(2001.05.04)로 도시환경정비구역 기본계획확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33호(2004.05.15)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마포구고시 제2006-41호(2006.06.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마포로1구역 제53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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