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5호(2006.8.1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6-46호(2006.9.06)로 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43호(2007.5.17)로 정비구역지정 (정정)변경,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7-26호(2007.5.25)로 지형도면 변경승인,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7-40호(2007.7.12)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승인,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7-61호(2007.9.20),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9-75호(2009.11.24),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1-40호(2011.7.6)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승인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92, 331번지 일대 불광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구역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